울산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 A(35)씨가 28일 검거됐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 천장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몰래카메라는 25일 오전 11시께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회사 여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수거해 일련번호와 제조사를 통해 구매자를 확인하고 화장실 근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몰래카메라에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43분부터 25일 오전10시 43분까지 약 11시간정도 녹화 영상이 담겼있었다. 카메라 렌즈는 양변기 쪽을 향해 있었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에 부착해 영상을 촬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