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 모씨(65)에 대해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007년 5월 동업자 조 모씨(59)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 모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는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채무 상환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자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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