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을 통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1일 나온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달 뒤인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르면 교원의 인사권은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가진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후속 조치 이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이 다음 달 22일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협효력 상실 통보 등의 사실을 전교조 서울지부에 알리는 조치는 해야할것으로 본다”며 원칙적으로 교육부 지침을 이행한다는 방침 아래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지금 전임자 83명은 2월 말까지 휴직이 보장돼 있다”며 “일단 그때까지는 보장된 휴직기간을 이용해 노조 전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법외노조와도 단협을 체결할 수 있고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시·도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 교육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교조,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받았네” “전교조, 교육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진보 성향 교육감의 행보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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