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 회원 1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최하위점수 22.08점과 7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우수법관 중 변호사 7명이 100점을 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 특히 최하위권 5위 안에 포함된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이 판사는 또 법정에서 갑자기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해 해당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이런 재판진행으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서울변회는 비판했다.
이밖에도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삼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법관들도 지적됐다.
하위법관 18명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2013년 10.58%에서 지난해 4.58%, 올해 3.24%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변회는 해석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전체 회원 1만2천758명 중 11.3%인 1452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르게 이뤄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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