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는?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 있냐”
박유하 교수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해 눈길을 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20일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그는 이날 "또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려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이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법정을 나서고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여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지원단체를 통한 정보에 의존해 왔다"면서 "사죄와 보상을 둘러싸고 일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단일한 생각만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박유하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박유하 교수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해 눈길을 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20일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그는 이날 "또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려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이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법정을 나서고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여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지원단체를 통한 정보에 의존해 왔다"면서 "사죄와 보상을 둘러싸고 일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단일한 생각만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박유하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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