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군부대에 건빵을 납품하면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식품사 4곳을 적발해 모두 과징금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사는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식품사 4곳은 2010년 방위사업청이 군납용 건빵을 입찰한다고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2011년에도 이어졌는데, 이 결과 건빵의 투찰률(낙찰 예상 가격 대비 입찰 금액 비율)은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급속하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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