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조작해 고객 이자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5일 지난 2007~2012년 전국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자 303억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권모 전 외환은행 부행장(62) 등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금리를 올리는 데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 구두나 다른 절차를 통한 통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외환은행 본점이 대출기간 중 고객 모르게 금리를 올려 은행의 이익을 올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 구두로만 알리고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약관에 정해진 것과 다른 방법으로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7월 검찰은 영업점장 675명이 영업점 321곳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해 피해 고객만 4800여명에 달한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영업점장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 조치를 의뢰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