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야근식비와 업무경비 등을 원칙 없이 제멋대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근로복지 공단이 특별근무를 한 실적보다 15억원을 초과해 식비를 지출했고 부서활동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제 업무량에 맞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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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근로복지 공단이 특별근무를 한 실적보다 15억원을 초과해 식비를 지출했고 부서활동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제 업무량에 맞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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