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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