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8일 강 전 사장에게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개인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거래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재직 도중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 ‘날’을 시장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석유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사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지평(대표 양영태)이 맡았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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