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식당 카운터에 배치돼있는 ‘디저트 캔디’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 중단, 회수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이화제과의 사탕 제조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관련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7년 8월 27일인 ‘디저트 캔디’ 제품과 같은 날짜에 같은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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