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을 해주고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 중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뒷돈에 욕심을 냈다가 교도소 신세는 물론 벌금과 배상액을 물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자사 전 도쿄지점장 이 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0~2013년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133회에 걸쳐 총 3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해주고 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국민은행은 이씨가 대출을 해주기 전 대출규모, 담보 제공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 미달인 이들에게도 부당 대출을 해줘 미회수금 등 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차주를 만나 상담하고 차명 대출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으면서도, 대출 담보가 부족하거나 타인 명의인 이들에게도 만연히 대출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단 “회사로서도 소속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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