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조치 때문에 뇌물비리에 얽힌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수년간 100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와 울산시는 뇌물을 제공한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은 명목으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산시가 부산시민공원 ‘U파크’ 조성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A사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이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A사 관계자는 부산시 공무원에게 금품 8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해당 공무원은 돈을 받고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파면 조치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사건 이후에도 A사에 대해 입찰참여 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A사는 부산시를 비롯해 20곳의 관급공사에 입찰해 1028억 원이 넘는 계약을 성사시키며 오히려 사업을 키웠다.
울산시도 울산국립대 기반 시설공사에 참여한 B사가 울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B사에 대해 입찰참여 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사도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19건의 관급공사에 입찰해 70억원이 넘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부산시와 울산시에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업체의 입찰참여 자격 제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