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동안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다가 불분명한 이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자동차 부품조립 야간 근무 중 숨진 방 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방 씨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한지 한 달 만인 지난 2015년 2월 야간근무 도중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방씨 유족들은 지난해 6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방씨가 사망 전 12주동안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을 근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씨는 40일 넘게 일하면서 단 하루밖에 쉬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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