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수십억원을 쓴 사업가와 도박장소를 마련해준 원정도박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사업가 오 모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기소된 원정도박 브로커 문 모씨(54)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 밑에서 함께 일한 이 모씨(3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문 씨가 소개한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40억여원에 해당하는 칩을 빌려 한 판당 7000여만원에 달하는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등은 판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카지노 안의 불법 도박장에 데려가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카지노 업체로부터 판돈의 1.25%씩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강 판사는 오씨에 대해 “거액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근로의식 저하, 국부의 해외 유출 등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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