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1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이르면 오늘(5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시위가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시위가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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