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접선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1∼12월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 10명을 만나 총 3억4200만원을 받아 챙기며 접선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속한 조직은 한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즉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이씨가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채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을 이씨에게 넘겨줬다.
이씨는 범죄 일부는 자백했지만 가담한 조직이나 챙긴 돈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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