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법무부에 김 전 회장의 출국 금지와 입국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본에 머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있어 지난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접촉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귀국하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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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본에 머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있어 지난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접촉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귀국하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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