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인으로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신기자에게 언론 자유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일본의 공익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에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에 관한 칼럼형식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인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조금 뒤인 오후 6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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