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공개변론을 연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이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다. 헌법소원에서는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해 이 법을 적용하는게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측은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자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데도 법률이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의료·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은 제외된 점,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청구인쪽에서는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문제삼는다.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법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사학의 자유 침해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분야의 공공성이 공직에 견줄 만한 반면 내부 자정능력은 불충분하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신고조항이 사죄나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와는 별개라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 이해관계인측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도 청구인 변론에 나선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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