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7일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5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민 전 사장은 재임 시절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00만원대 스위스 명품 시계를 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사장은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도 특별세무조사에 나서자 민 전 사장은 로비스트 남 모씨(58·구속 기소)에게 부탁해 이를 무마시켜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민 전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고, 민 전 사장은 대가로 남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원대 KT&G 내장산 연수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KT&G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 전 사장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경찰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민 전 사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비자금 조성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네”라고만 답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냐’는 반복된 질문에 거듭 부인했다. 다만 친정인 KT&G 직원들에게 “지속 경영이 가능하도록 회사를 잘 이끌어줬음 좋겠다”고 당부를 남겼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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