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44)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씨(40)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사유에 불과하다. 야간 변칙근무로 피고인들이 관제업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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