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0일 30개월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여·34)와 B씨(29)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친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 걸레봉으로 수십차례 구타한 것은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들 정도의 폭력이다”고 밝혔다.
지난 6월 A씨는 친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B씨는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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