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오늘(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미디어 영상 장비 업체 D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7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납품대금이나 직원 월급을 주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7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납품대금이나 직원 월급을 주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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