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폭행과 성고문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하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대학생과 여고생 등 5명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김모씨(20) 등 5명이 13~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지난 11일 김모씨(20)와 이모씨(20)에게 각 각 징역 20년과 12년, 여고생 김모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모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씨(20)와 술을 마시고 김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1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담뱃불과 라이터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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