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뇌물 수수 혐의 '징역 12년'…군수직 박탈되나?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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