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무릎 사죄·주차장 갑질 등 고객의 갑질로 노동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됐는데, 적응장애와 우울병도 추가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입법예고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그동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됐는데, 적응장애와 우울병도 추가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입법예고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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