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백 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한 달 뒤에는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9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군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백 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한 달 뒤에는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9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군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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