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려 하지 않았다면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법인세 등 8억713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박 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유리가공기계 업체를 경영하다 회사가 부도나 2006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았다. 박씨는 이후 사업 재기 명목으로 중국, 태국 등을 9차례 드나들다 국세청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부터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박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짧은 체류 기간을 감안하면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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