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3년에 한 번씩 개정·최종결정은 정부가' 제안 '왜?'
경영계가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최종결정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22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동수인 노·사·공익위원 숫자는 공익위원 다수로 재편하고,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용자측은 최임위 구성과 운영을 대폭 개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입니다.
사용자측은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해가 극명한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울러 택시 최저임금에는 초과운송수입금 및 부가세 경감세액도 포함시키자고 밝혔습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 소득이 다른 만큼 지역별 자체 최임위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직능별이나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는 안도 제시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현 3개월)과 감액률(현 10%)은 늘리고,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임위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의 역할 강화와 예산 및 조직확대,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만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설정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임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만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의제를 상호 교환했으며, 경영계가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극심한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최임위는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요소를 고려할 때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영계가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최종결정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22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동수인 노·사·공익위원 숫자는 공익위원 다수로 재편하고,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용자측은 최임위 구성과 운영을 대폭 개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입니다.
사용자측은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해가 극명한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울러 택시 최저임금에는 초과운송수입금 및 부가세 경감세액도 포함시키자고 밝혔습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 소득이 다른 만큼 지역별 자체 최임위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직능별이나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는 안도 제시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현 3개월)과 감액률(현 10%)은 늘리고,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최임위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의 역할 강화와 예산 및 조직확대,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만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설정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임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만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의제를 상호 교환했으며, 경영계가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극심한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최임위는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요소를 고려할 때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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