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원과 간부,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모두 7명이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과장 A(45)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역사업본부장과 차장, 회사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한수원 전 처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 사고가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부품 손상으로 인한 질소누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결함을 파악했지만 점검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특히 협력업체 측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사업본부장과 전 처장, 법인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을 평소 밀폐공간으로 관리하지 않아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밸브는 질소 배관과 연결돼 있고 밸브 내 다이어프램(고무재질의 부품)이 손상돼 질소가 외부로 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한수원은 사건 이후 발전소 내 밸브룸에 산소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비상 장구를 비치하는 등 밀폐공간으로 관리해 사고 방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각종 산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과장 A(45)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역사업본부장과 차장, 회사 법인, 협력업체 전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한수원 전 처장 등 2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 사고가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부품 손상으로 인한 질소누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결함을 파악했지만 점검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특히 협력업체 측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사업본부장과 전 처장, 법인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을 평소 밀폐공간으로 관리하지 않아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밸브는 질소 배관과 연결돼 있고 밸브 내 다이어프램(고무재질의 부품)이 손상돼 질소가 외부로 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한수원은 사건 이후 발전소 내 밸브룸에 산소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비상 장구를 비치하는 등 밀폐공간으로 관리해 사고 방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각종 산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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