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0일 “차량을 후진하다 부주의로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의 한 농로에서 아내 B씨(73·여)를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자녀들 역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소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부부 사이가 원만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면 피의자나 자녀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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