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64)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STX조선해양 회계분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중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60)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기업범죄의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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