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 중국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격분해 동료를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6월 11일 오전 6시 반쯤 서울 송파구의 한 양파 납품업체에서 동료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동료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동료까지 살해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6월 11일 오전 6시 반쯤 서울 송파구의 한 양파 납품업체에서 동료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동료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동료까지 살해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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