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절반 못 미쳐…고령화시대 대책은?
세계 전체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의 진입 속도에 비해 노후보장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4일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30∼50%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천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하면 DC형이 훨씬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였지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는 DC형은 운용되는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퇴직하면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DC형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높아지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우려를 보냈습니다.
덧붙여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득 안정성을 위해 DB형을 기본적으로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후를 담당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은 노후대비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도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정부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류근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봐도 한국의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낮은 편"이라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고,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확대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법(가칭)'을 연내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세계 전체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의 진입 속도에 비해 노후보장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4일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30∼50%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천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천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하면 DC형이 훨씬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였지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는 DC형은 운용되는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퇴직하면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DC형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높아지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우려를 보냈습니다.
덧붙여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득 안정성을 위해 DB형을 기본적으로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노후를 담당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은 노후대비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도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처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정부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류근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봐도 한국의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낮은 편"이라며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고,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확대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법(가칭)'을 연내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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