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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