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캡슐을 밀수해 성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속여 팔아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불법 상품을 제조해 150여 명에게 30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최모 씨(43)등 2명을 검거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성기능을 회복하고 혈액을 맑게 해 암·성인병을 예방하는 제품”이라고 속여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섞어 만든 캡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 성분인 ‘타다라필’은 식품에 첨가가 금지된 화학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뱀도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중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 옌타이에 거주하는 최씨는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해 우편과 보따리상을 통해 보냈고 국내에 있던 공범 1명이 이를 받은 뒤 재포장 해 전국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2012년부터 범행을 시작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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