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전보를 제한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전 계급체계를 흔들기보다는 전문분야 공직 문턱을 낮춰 우수 자원을 영입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폭적인 민간 수혈을 통해 뿌리깊은 공직사회 ‘철밥통’을 깨뜨려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보직 기간을 제한하는게 전문성 강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총평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으로 이직할 때 기업에 있을 때보다 처우가 턱없이 약해지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함량 미달 응모자만 몰리는게 현실”이라며 “개방형 직위 처우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부 전문성 강화 정책이 약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급에 따라 보수, 정년, 연금까지 결정되다 보니 공직 사회 최대 관심사가 좋은 보직을 받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외부 채용을 늘리되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보직과 승급 체계를 달리해 보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인사혁신처는 현직 공무원 민간 근무가 가능한 대상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시켰다.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늘려 민간 동향을 발빠르게 감지하고,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는 ‘연결 고리’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이 제도는 2002년 첫 도입됐지만 민관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2012년부터 대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 유관 협회 등으로 급격히 좁아지자 유명무실해졌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이 제도를 이용해 임시 휴직한 공무원은 18명에 불과했다.
다만 민간 근무지가 확대되는 만큼 제대로 사후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등 근무실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근무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했던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며 “필요시 소속 장관에게 자체 감사권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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