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근 기자] 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어준다며 효과가 없으면 전액 돌려준다고 약속했다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환불해주지 못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여성 환자들에게는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한씨는 한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을 두 차례 개원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데다 직원 급여와 병원 운영비, 광고비, 시술 환불금 3천천∼5천만원 등으로 매월 1억5천만원의 비용이 나가자 적자에 허덕였다.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을 추징받았으나 추징금을 내지 못했고 다음 달에는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해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매월 5천만원의 원리금 상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10회 이상 정상적인 시술을 해주거나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었다.
한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총 6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쇠고랑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여성 환자들에게는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시술했다.
한씨는 한동안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을 두 차례 개원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은 데다 직원 급여와 병원 운영비, 광고비, 시술 환불금 3천천∼5천만원 등으로 매월 1억5천만원의 비용이 나가자 적자에 허덕였다.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을 추징받았으나 추징금을 내지 못했고 다음 달에는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해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매월 5천만원의 원리금 상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10회 이상 정상적인 시술을 해주거나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었다.
한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총 6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 대부분 자흉침 시술을 일부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쇠고랑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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