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 씨가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5명에게서 8억 9천56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5명에게서 8억 9천56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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