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도발 부상자,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국방부 “치료비 전액 부담할 것”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국방부는 5일 오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치료비 자비 부담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국방부는 5일 오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치료비 자비 부담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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