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약국·학원 간판이나 각종 상품광고 등에서 서울대 명칭과 교표를 사용하려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대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을 보면 서울대는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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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을 보면 서울대는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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