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박 모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여금고에 보관해 은밀히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12년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여금고에 보관해 은밀히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12년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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