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도박사이트 총괄사장 김모 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국 서버를 이용해 경마를 실시간 중계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이동이 쉬운 차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500억원이 넘는 돈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5억~30억원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 토, 일요일에만 경마가 열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매일 경마가 열리는 점을 이용해 일본 경마를 중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부부, 자매, 친구 등으로 구성돼 폐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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