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됩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 위는 물론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하면 20만 원의 범침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 위는 물론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하면 20만 원의 범침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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