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돈을 받고 미국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여행사 대표 유 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2005년 3월 1인당 70만~80만원을 받고 여성 7명을 유학생인 것처럼 위장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흥주점에 취업하도록 소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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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05년 3월 1인당 70만~80만원을 받고 여성 7명을 유학생인 것처럼 위장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흥주점에 취업하도록 소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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