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안면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지만 끝내 붙잡혔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사업체를 운영하던 윤모(57·여)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윤씨는 그해 5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렸다.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윤씨는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고,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에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선고 1주일이 지나고도 윤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지만, 그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식당이 급습 후 갑자기 문을 닫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이 식당의 실제 주인이 윤씨일 것으로 보고 다시 추적에 나섰다.
식당 주인의 주변인 탐문 등을 한 끝에 검찰은 윤씨가 금천구 시흥동에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주일간 잠복해 이달 12일 오전 체포했다.
검찰이 막상 윤씨를 붙잡기는 했지만 검거팀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검거한 사람의 얼굴은 검찰이 알고 있는 윤씨의 얼굴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윤씨는 도피하던 중 눈 주변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던 것.
결국 윤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간 복역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눈 주변 성형수술로 인상이 확 변해 검찰이 갖고 있던 기존 사진으로는 윤씨를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