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료와 지적재산권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과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가사와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1·2·3심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년마다 전문가를 물색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현재 건축과 의료, 부동산의 분야에서 980명이 등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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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가사와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1·2·3심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년마다 전문가를 물색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현재 건축과 의료, 부동산의 분야에서 980명이 등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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