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영화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된 6개 업체를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인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도 뇌물죄를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KT&G와 KT,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 등 민영화된 4개 회사가 특가법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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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인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도 뇌물죄를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KT&G와 KT, 국정교과서, 한국종합화학공업 등 민영화된 4개 회사가 특가법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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