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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